증언 후에도 공소유지의 직무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사의 증인적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박영사, 2001, 721면; 신동운, 전게서, 729면; 신현주,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2, 528면.
반면, 부정설(통설)은 ① 당해 사건의 공판에 관여하고 있는 검사는 그 소송에서 제3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학위․면허․직업 등에 구애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합목적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신현주, 상게서, 543면.
또한 반드시 이른바 학자일 필요도 없고 단순한 경험자라도 무방하다. 정영석․이형국, 전게서, 408면.
제되므로 그 내용이 허위라도 형법 제152조의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고 제출서면이 서증이 아니라 증언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법시대와는 달리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법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서면증언이 가능하다. 단지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이 그 증인을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도록
경우 재판관의 재량으로써 증거배제를 결정하는 절충주의적 방법인 권리옹호주의(protective priciple)가 고려되고 있다. 유인학, 전게논문, 13면
3. 독일
독일에는 미국의 배제법칙과 대비되는 것으로 증거금지(Beweisverbote) 독일 형사소송법 제136조의a는 금지된 신문방법이란 제목하에 다음과 같이 규정
사용되고 있는 증거금지라는 개념은 증거의 수집과 사용을 제한하는 포괄적 개념으로서, 법원의 실체 해명은 기본법의 가치질서와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원칙에 합치되지 않는 증거는 수집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일반원칙을 말한다. 신양균, 전게서, 636면
경우에는 피고인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법성조각사유(예컨대 正當防衛등)나 책임조각사유(예컨대 心神喪失)의 존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피고인의 진술이 자백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자백법칙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해지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
제3자를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고 증언을 하게 할 수 있으나 심문절차에 의할 경우에는 법률상 명문의 규정도 없고, 또 구 민사소송법(2002.1.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도 아니하므로 선서를 하게하고 증언을 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자가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강증거가 없어도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인정이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그 근거로 제310조 문언상, 자유심증증의의 예외인 보강법칙은 엄격히 제한해석 되어야 하며, 공범자의 자백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결국 제3자의 진술로서 증언적 요소가 강하다는 점
형사소송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재판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沿革
이는 영국의 Magna Carta에서 처음 선언되었고,
미국의 수정헌법이 도입된 이후, Klopfer사건을 계기로 명문화
3. 趣旨 및 問題點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전의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
고집한다면, 자칫 타당한 결론의 도출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집중증거조사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개별적인 사건에서의 특수한 사정들을 적절하게 조화시켜 나가는 운영의 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제2절 증인 채부와 조사 방식의 고지